2025 연말정산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적용하는 법, 처음이라면 이대로만 하세요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은 있는데, 막상 연말정산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기부하면 바로 세액공제 받는 건가?”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해보면 절차가 단순하면서도 혜택이 확실한 편이에요. 오늘은 2025 연말정산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혜택을 적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봤습니다.
1. 기부는 ‘고향사랑e음’에서 하면 자동등록됨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e음(공식 플랫폼)’에서 기부하면 자동으로 기부내역이 남아요. 따로 증빙 서류를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연말정산 시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지자체에만 기부 가능한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2.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세액공제예요.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금 10만원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10만원 그대로 세금에서 차감되는 구조죠. 여기에 답례품까지 받으니 체감 혜택이 큽니다.
3.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은 ‘44% 세액공제’
2025년부터 세액공제가 늘어난 구간이 바로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예요. 이 구간은 공제율이 44%로 올라가 사실상 절세 효과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20만원 기부하면 약 8만8천 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셈이죠. 여기에 답례품은 기부금의 약 30%까지 제공돼 체감 혜택이 커집니다.
4. 연말정산 적용 방법은 아주 간단함
고향사랑e음 → 기부 → 홈택스 자동 반영 구조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따로 할 일은 거의 없어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회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 ② ‘기부금’ 항목에서 고향사랑기부제 기록 자동 조회됨
- ③ 체크만 하면 자동 반영
- ④ 근로자가 직접 입력할 필요 없음
단, 간혹 전산 반영이 늦을 수 있어 12월 말~1월 초 사이에 기부했다면 간소화 서비스에 잘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답례품은 세액공제와 별개로 제공됨
고향사랑기부제의 매력이 바로 답례품이죠. 과일·식품·상품권·생활용품 등 다양하며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됩니다. 이 답례품은 세액공제와 전혀 관계없고, 기부만 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이에요. 그래서 절세 + 소비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6. 가장 추천하는 기부금 구간은 ‘10만~20만원’
2025년 기준으로 절세 효율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구간은 10만~20만원이에요. 이 구간이 세액공제율도 가장 높고, 답례품 선택 폭도 넓어서 실질적 체감 혜택이 커요. 실제로 기부해본 분들 대부분이 이 구간에서 만족도가 높다고 해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받고, 답례품으로 생활비도 아끼고 싶다면 올해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한 번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처럼 느껴졌어요.


